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 카페에 ‘ 카메라( 라이카 바 르 낙)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0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 명의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이 총 6명이고, 편취 액수도 합계 1,5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