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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7가합57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90,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2013. 12. 30. E로부터 포천시 F, G, H, I, J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임차하여(임대차계약서에 K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가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위 토지가 국가 소유의 지목이 하천인 토지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이후 L 토지와 M 토지가 I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 ‘D’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N생 여성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과 B의 아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이후 경과 1) 원고들은 피고와 이용 및 숙박계약을 맺고 2015. 5. 3. 캠핑의 목적으로 D 내 글램핑존(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

)에 왔는데, 원고 A이 20:30경 저녁을 먹고 원고 C와 산책을 하던 중 이 사건 캠핑장 진입로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도로 옆 약 2m 아래 개울가(도랑)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119 구조대에 의해 O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서울 중랑구에 있는 P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원고

A은 2015. 5. 4. P병원에서 경추 5번, 6번 경추 탈구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았으며, 2015. 7. 9.경에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캠핑장의 운영자로서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보존의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캠핑장 안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캠핑장 이용ㆍ숙박계약상의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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