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1969.4.7 수입신고한 고주파용접기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 다음날(1969.4.8) 공포되고, 시행은 소급하여 1969.4.1부터 하게된 재무부고시 제446호를 적용하여 비면세대상품목이라고 보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합성수지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고주파용접기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한 날인 1969.4.7 현재 적용될 재무부고시 제446호(공포는 1969.4.8이지만 1969.4.1부터 시행)에 의하면 위의 물건은 비저항식 열가소성물질의 전기용접기이기 때문에 면세대상품목에 들어있지 아니하다 함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이다.
1969.4.1이 되기전에 시행되었던 재무부고시 제545호의 규정(이것은 1968.9.23 자 공포시행)상 위의 물건이 관세를 면세할 대상품목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논지는 인천세관장이 1969.4.7 수입신고한 이 사건 고주파용접기에 대하여 그 다음날 공포되고, 시행은 이때부터 소급하여 1969.4.1부터 하게된 재무부고시 제446호를 적용하여 위의 물건이 비면세대상품목이라고 보고, 여기에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인천세관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설사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위에서 본 관세부과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시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언정 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것이 적법한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의 기계의 인도를 청구하는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예비적청구로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는것도 어디까지나 위의 관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취소된 사실도 없는 이 사건에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