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5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남구 큰골 길 183 주 차장 도로에서 풀 마트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약 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31 세) 의 양쪽 손 부분을 위 차량 앞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