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4. 서울 동작구 B 건물,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예정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 계좌 당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승낙한 후, 2018. 2. 6. 18: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동작 영업소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F 조합 계좌 (G), H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송부하여 주고 J으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가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과거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