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14:00 경 인천 서구 고래 울로 38번 길 가정 여자 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1개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개씩, 비밀번호 1 개씩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A의 금융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