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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667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7:37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지하 2 층 식품 매장에서 매장 안에 있던 한우 4 팩, 롤 케익 1개 총 127,048원 상당을 피고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온 후 매장 밖 도로변에 주차하여 두었던

E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매장 옆 도로를 따라 약 30미터 가량 진행 후 우회전하였다.

이때 마침 피고인이 매장에서 위 물건을 훔치는 것을 CCTV로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매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온 위 D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 조수석 문 유리창을 두드리고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 인은 위 쏘나타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면서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밀면서 가속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 자가 차량 속도에 의해 위 쏘나타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를 올린 채 그대로 가속하여 인근 도로 상을 약 150미터 가량 운행하였고, 이를 본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정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훔친 물건의 반환과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밀고, 피해 자를 차량 보닛 위에 매단 채 진행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품)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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