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료용 pdo(폴리디옥사논) 봉합사 및 자침기 아큐프로, 아큐프로카트리지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이자 D가 pdo 봉합사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설립한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부터 D와 E로에게 의료기기 부품의 가공 및 용역을 제공하고 가공비와 용역비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7. 7.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와 사이에 pdo봉합사 임가공 직거래 관계,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한 후 반제품을 납품하는 관계였는데, 2017. 5. 8.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매입할 원재료의 가지급금으로 피고 계좌로 4차례 합계 40,662,116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합계 40,662,116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위 금원이 원고가 E로부터 매입할 원재료의 가지급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 13, 24, 31호증, 을 제3,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F 명의로도 D로부터 2017. 4. 15.부터 2017. 5. 23.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1,533,194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2017. 7. 6. F에게 송금한 29,971,578원은 D와는 무관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