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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Q에게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간염,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장 개업 당시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게임기를 인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의 실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7년의 것인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환전만 하였을 뿐 게임장의 운영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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