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소재 지하7층 지상14층 규모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중 1층 1044호(전유부분 3.90㎡,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원고는 C로부터 2010. 3.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쇼핑몰의 수분양자들은 2009. 11.경 신일건업과 사이에 2009. 12. 1.부터 2011. 11. 30.까지 이 사건 쇼핑몰 중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운영권을 신일건업에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상호 : B)은 2008. 6. 13. 신일건업과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 및 개발업무 일체를 위탁받는 내용의 위수탁관리 및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 및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경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임대료를 지급받아 임대수익을 수분양자들에게 배당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 및 개발계약, 위임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 이 사건 쇼핑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1. 11.경 신일건업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및 위임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니 분양계약서의 품목 중에서 매장운영을 하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