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C 단체’ 인천 서구 지부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며 그 수익을 보관, 관리하며 ‘C 단체’ 의 운영경비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 서구 D 건물 2 층 C 단체 사무실에서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위 C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31.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의 합계액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이 빌린 돈이 모두 서부 지회 설립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가져간 수익금이 모두 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C 단체 회원들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액의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