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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7 2019가단10019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C 답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고 등기원인을 2016. 4. 8. 매매예약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가등기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인 사실(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담보가등기권리의 성립 당시 해당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2009다92838(병합)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내역으로, ① 원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E으로부터 빌린 2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원고가 E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또는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62,200,000원의 채권 명목상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만 이 사건 회사가 그 대여금을 피고로부터 또는 피고의 양해 하에 조달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인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및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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