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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나5243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위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F은행 부산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인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실질상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가등기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과는 별도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담보가등기의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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