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D(여, 25세)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기를 옆 칸막이 밑을 통해 D가 있는 칸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공공화장실 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촬영된 동영상의 유출 여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