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6면 16행의 “볼 수도 없” 부분을 “볼 수도 없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17면 9행부터 제18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 D에게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부착용 발전기 위탁관리계약서’까지 작성했던 점, ② 피고 D은 원고와 체결한 전항의 각 계약에 터잡아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D을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원고도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운반하도록 함에 있어 냉동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냉동물품을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대외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총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