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9:33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 목욕탕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문동에 있는 동양관광 여행사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닌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