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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211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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