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07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31,856원과 그 중 58,000,369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3. 17.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31,856원과 그 중 58,000,369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3. 17.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