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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07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31,856원과 그 중 58,000,369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3. 17.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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