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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47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03,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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