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47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03,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03,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