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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70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 및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행위는 일시, 장소, 범행방법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행위는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호 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위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 ‘01 :28 경’ 을 ‘01 :08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모하여 한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7 조( 단독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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