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93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86,182원과 그중 82,165,639원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10.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86,182원과 그중 82,165,639원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10.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