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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93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86,182원과 그중 82,165,639원에 대하여 2000. 11. 1.부터 2005. 10.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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