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2: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앞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주점 손님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내밀어 E( 가명, 여, 24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주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29.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2.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외에도 강제 추행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결정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자신에게 발견되어 도망한 후 돌아와 다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