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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7143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로부터 200억 원을 확실히 투자 받을 것이라 거나 피고인 A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투자 원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투자 받았고, 당시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편취 범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C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C은 이에 대한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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