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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11 2019가단12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H 답 14평(토지대장상 표시 : H 도로 46㎡) 중,

가. 피고 A은 3/1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구체적 상속내역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십 년 전 주문 기재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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