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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28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2.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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