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28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2.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2. 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