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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가단7865
자동차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9. 13. 접수 B(을부번호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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