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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재규어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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