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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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