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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대동맥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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