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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로비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2억 5,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이 2,000만 원을 요구했으니,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9. 6. 26.경 700만 원을, 2019. 6. 27.경 400만 원을, 2019. 6. 28.경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 C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게 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급히 100만 원을 송금해야 할 일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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