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물건을 옮긴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E이 2016. 3. 25. F에게 대여한 변제기 2017. 3. 24., 이자율 연 24%의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1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람으로, F 및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G는 2018. 2. 21. 10:12경 피고인 소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남양주 H건물 I동창고(이하 ‘H 창고’라고 한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공증인가 2016년제63호)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이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 대한 2차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2018. 3. 7.로 예상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2. 말경 H 창고에서 불상의 사람들에게 화물차 8대에 그 창고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5,00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집기 등을 싣고 남양주시 J에 있는 창고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고소인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H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물건이 보관된 H 창고의 임차인 명의는 L으로 되어 있었고 위 L이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을 부담한 점, H 창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