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2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9,689원 및 그 중 27,199,482원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9,689원 및 그 중 27,199,482원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