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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491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224,189원 및 그 중 21,985,919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6.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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