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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9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6. 8. 18. 피고로부터 위 마트내 정육점코너 약 33㎡를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료(수수료)로 정육점 매출의 11%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정육점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위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 5. 15.부터

5. 31.까지의 매출액 중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4,849,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49,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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