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들은 진술 그대로를 증언하였을 뿐 허위로 증언한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E를 고소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D의 강간치상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9고합358)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누군가가 몸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D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증인을 덮치려고 하고 있었고, 자신은 손에 들고 있던 지압봉으로 D의 머리를 때리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강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D도 위 사건에서 E로부터 지압봉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D의 강간시도 이후 E가 당시 애인이었던 G에게 보낸 문자, G을 만났던 시각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2009. 7. 31.오전 7시경 E가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와 “형부가 새벽에 내 방에 들어왔다.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게 말한 E가 오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 A에게 잘못을 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