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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정1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1: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피터 하우스를 출발하여 같은 동 정든 마을 우편집중국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 자로서 2015. 7. 경 귀국하였는데, 국제 운전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경과한 줄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단속 후 다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점 등 참작)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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