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328,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피고 미소에너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328,7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인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미소에너지 주식회사는 2016. 10. 10.까지, 피고 A은 2016.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미소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미소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 미소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공사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공사이행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조치 및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A에게 있는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경 피고 회사가 수급한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피고 A이 1건당 설치비 65만 원, 구조물비 30만 원을 받고 공사현장시공을 하는 용역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2016. 5. 17. 13: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택 지붕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하기 위하여 산소용접기로 철재 기둥을 연결하여 세우는 작업 도중 부주의로 용접 불꽃이 지붕 보온덮개에 튀면서 발화하여 피해자의 주택 일부 등을 태우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피고들간에 체결된 공사이행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고 A의 책임 하에 모든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