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293 (2013.10.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해당 토지의 지분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시 소유하는 자가 건물 소유자인 본인의 임대수입을 위해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09구17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2.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2013.3.11. 청구인들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중
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2.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중 문OOO과 문OOO의 소득분배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3. 적정임대료 계산은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 외 7인(이하 문OOO, 이OOO, 문OOO, 문OOO, 문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동 1056외 7필지 4,733㎡(이하 “쟁점토지” 또는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예식장 토지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 중 문OOO과 문OOO(이하 “문OOO 외1인”이라 한다)에게 2005.6.1.부터 2009.6.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하고, 문OOO 외1인은 예식장 운영 사업자인 안OOO외 2인에게 토지 및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토지 임대자인 청구인들이 건물 임대자(문OOO외 1인)의 배우자 및 형제,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적정 임대료보다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2013.2.12.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공동사업장의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3.3.11.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및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들에 대한 고지세액 명세
O OO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평등권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무시한 규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이 규정에서 시가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대가를 받으면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취지를 헌법정신과 전체 법체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과 역시 공동사업자인 토지 임차인과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중 문OOO과 문OOO의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는 당해거주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해거주자의 종업원이거나 당해거주자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에는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사업은 「민법」 제703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 보는바, 조합은 재산을 합유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나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의 경우 공동사업장과 특수관계있는 자는 공동사업장이 출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바,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장과 역시 공동사업장인 토지 임차인과의 관계는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를 특수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토지는 모두 8필지로 청구인들 8인이 각자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중 문OOO과 문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임차한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임대수입 중 문OOO외 1인의 소득분배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문OOO외 1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했으나, 쟁점토지를 문OOO외 1인에게 임대하기 전 타인에게 임대할 때부터 세무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중간에 문OOO외 1인이 예식장 건물을 경락 받게 되어 토지를 문OOO외 1인에게 임대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으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도 용역의 자가공급이 분명하므로 토지임차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케 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적정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매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토지가액으로 계산하여 적정임대료의 계산을 잘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5.5.31. 현재 고시된 1㎡ 당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9.6.30.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639조의 규정에 따라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09.7.1. 현재 고시된 1㎡ 당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4) 2007년 제2기 해당 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고지한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에 부과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8.1.26.부터 5년이 되는 2013.1.25.을 지난 2013.2.1.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5)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어 당연 무효의 처분인 부가가치세의 경정에 따른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2.7.1. 이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은 저가임대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내용을 당사자 간에 약정한 임대료가 세법에 규정한 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차액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무효의 규정으로 예를 들은 청구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2) 공동사업자간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중 구성원에게 제공된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거주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부당한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는 관련이 없고,공동사업장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조심 2008서2389, 200811.7. 참조).
(나) 공동사업자 중 2인에게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09구합2476, 2010.3.31. 참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의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고시되고, 정기예금이자율도 변경 고시되고 있으므로 적정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과세기간별로공시된 금액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4) 2007년 제2기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부과제척기간은 기산일인 2008.1.26.부터 5년이 되는 2013.1.25.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나 쟁점고지서의 고지일자는 2013.2.1., 고지서 수령일자는 2013.2.12.로 확인되어, 쟁점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당연무효 처분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 임대수입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원칙을 무시한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 중 구성원에게 제공된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07년 제2기 해당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어 당연 무효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에 따른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민법상 친족관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자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있는 문OOO외 1인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자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OO OOOO OO
(4)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재 OOO 예식장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문OOO 외1인(138-04-11***)에게 2007년 이후부터 임대하고, 문OOO외 1인은 예식장 운영사업자인 안OOO에게 토지 및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토지 임대자 이OOO 외7인은 건물 임대자(문OOO 외1인)의 배우자 및 형제,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적정임대료 보다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가액을 산정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신고금액과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출근거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 OO
(5)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면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매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토지가액으로 계산하여 적정임대료의 계산을 잘못산출하였다며,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적정임대료 명세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
(6)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OO OO(OOOO OOO)
(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5.5.31.자 임대차계약서
○ 당사자의 표시:
-갑(임대인) 이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문OOO
- 을(임차인) 문OOO, 문OOO
○ 임대목적물의 표시: OOO동 1056, 1056-1, 1056-2, 1056-3, 1056-4, 1056-5, 1056-6, 1056-7의 각 대지 합계 4,733㎡(1,432.2평)
제1조(임대자) 갑은 위 임대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임대기간)임대기간은 2005.6.1.부터 2009.6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임대료는 월 총 OOO원으로 한다.
2. 갑의 각 구성원의 임대지분 및 그에 대한 각자의 임대료 액수는 다음과 같다.
(1)이OOO 1056-2와 1056-7의 1/2지분 합계 877.25㎡, 임대료 월 OOO원
(2)문OOO 1056-3과 1056-7의 1/2지분 합계 581.85㎡, 임대료 월 OOO원
(3) 문OOO 1056-5의 1/2지분 325.4㎡, 임대료 월 OOO원
(4) 문OOO 전항 문OOO과 같음
(5) 문OOO 1056의 1/2지분 126.4㎡, 임대료 월 OOO원
(6) 문OOO 전항 문OOO과 같음
(7) 문OOO 1056-4와 1056-6 합계 2,126.8㎡, 임대료 월 OOO원
(8) 문OOO 1056-1 243.5㎡, 임대료 월 OOO원
3. 임대료는 매월말 이를 지급한다.
4.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기타 제반 관련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이를 쌍방간에 협의 조정한다.
2005.5.31.
위 임대인 이OOO, 문OOO 본명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대리 부 문OOO 모 이OOO, 문OOO 같음 부 문OOO 모 이OOO, 문OOO 같음 부 문OOO 모 이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 (날인)
임차인 문OOO, 문OOO (날인)
(나) 2012.12.1.자 임대차계약서
○ 당사자의 표시
- 갑(임대인) 이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 문OOO
- 을(임차인) 문OOO, 문OOO
○ 임대 목적물의 표시: 쟁점토지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2.12.1.부터 2017.12.31.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임대료는 2012.12.분은 OOO원, 2013.1.1.부터는 매월 OOO만원으로 한다
2. 갑의 각 구성원의 임대지분은 각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비율로 한다.
(1) 이OOO 37.13%, (2) 문OOO 24.63%, (3) 문OOO 13.77%, (4) 문OOO 13.77%, (5) 문OOO 5.35%, (6) 문OOO 5.35%
2012.12.1.
위 임대인 이OOO, 문OOO 문OOO 본명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대리 부 문OOO 모 이OOO, 문OOO 같음 부 문OOO 모 이OOO, 문OOO, 문OOO (날인)
임차인 문OOO, 문OOO (날인)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무시한 규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이 규정에서 시가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대가를 받으면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취지를 헌법정신과 전체 법체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것은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낮은 대가” 혹은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즉 이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가와의 편차를 넘어서서 훨씬 더 낮은, 즉 거래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의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예측가능성이 더 확보될 수도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예상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조항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다른 유사한 부인제도보다도 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해당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5.30. 선고, 2000헌바81 판결, 같은 뜻).
(라) 따라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원칙을 무시한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2항에 의하면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제1항에서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2011.12.31. 법률 11129호로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개정되어 과세되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2012년도 과세기간부터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공동사업자 중 2인에게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된다며,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10.3.31. 선고 2009구합2476 판결)을 참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판례에 대한 전심인 우리 원의 결정문(조심 2009구1711, 2009.6.9.)의 내용을 보면,청구인은 남편 이OOO와 OOO동 663-1번지 소재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각각 50%씩 공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층 235.08㎡는 남편 이OOO가 한의원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가운데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 남편의 수입금액은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이 건 청구내용과는 맞지 않아 보인다.
(다)쟁점토지는 모두 8필지로 청구인들 8인이 각자 소유(일부 중복)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중 문OOO과 문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임차한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임대수입 중 문OOO외 1인의 소득분배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중 2인에게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며, 이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고시되고, 정기예금이자율도 변경 고시되고 있으므로 적정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과세기간별로공시된 금액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재법인-72, 2005.01.28. 참조)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서이46012-12334, 2002.12.27. 참조),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은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적정임대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별로 공시된 금액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제1호에서는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2호에서는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부과제척기간은 기산일인 2008.1.26.부터 5년이 되는 2013.1.25.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나 쟁점고지서의 고지일자는 2013.2.1., 고지서 수령일자는 2013.2.12.로 확인되어, 쟁점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후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7년 제2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기산일인 2009.6.1.부터 계산하여 2014.5.31.에 종료되나,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3.11.로 나타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 임대수입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OOO세무서장이 공동사업장의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