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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65] 피고인 A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FO 등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강남범서방파’의 두목이고, 피고인 B, C, E은 ‘강남범서방파’의 조직원이며, 피고인 B는 1999.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0.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4. 5.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단체 ‘강남범서방파’의 결성 배경】 1989. 6. 16.경 서방파 두목 K은 파주시 L에 있는 이름 불상의 기도원에서 “축성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로 위장하여 부두목 M, 참모 N, M의 직계부하 O, P, Q 등 20여명, R과 직계부하 30여명, 맘보파 S과 직계부하 10여명,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 T(일명 : U)과 직계부하 30여명, 방배동파 두목 V과 직계부하 30여명 등 전국 폭력배 약 300여명을 규합하여 “범서방파”를 결성하였다.

K은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영화배우 W 협박사건에 휘말려 다시 구속되면서 범서방파는 몰락하고 잔존 세력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범죄단체 ‘강남범서방파’의 구성과 가입】 2004. 초경 범서방파 추종세력이고, 원로 주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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