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강남범서방파’ 관련]
1. 결성 배경 1989. 6. 16.경 서방파 두목 D은 파주시 동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도원에서 “축성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로 위장하여 부두목 E, 참모 F, E의 직계부하 G, H, I 등 20여명, J과 직계부하 30여명, 맘보파 K과 직계부하 10여명, 영등포 폭력조직의 대부 L(일명 : M)과 직계부하 30여명, 방배동파 두목 N과 직계부하 30여명 등 전국 폭력배 약 300여명을 규합하여 “범서방파”를 결성하였다.
D은 1992.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영화배우 O 협박사건에 휘말려 다시 구속되면서 범서방파는 몰락하고 잔존 세력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 구성 및 확장 과정 2004.경 범서방파 추종세력이고, 원로 주먹인 P의 양아들 Q은 서울 강남 등을 무대로 유흥업소, 불법도박사이트, PC방, 재건축사업, 아파트 분양권 등 각종이권개입을 위해 폭력, 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최초 R,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S, T, 격투기 도장에서 알게 된 U, V, W, X, Y 등을 시작으로 “지금은 작지만 각자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을 가입시켜 우리도 다른 조직처럼 대형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며 조직을 결성하고, 대형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조직에서 체격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