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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관리 사무소에 소속되어 아파트 시설물 수리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14. 경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저녁 시간대에 개인적으로 설치한 스피커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것에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B과 상의하던 중 ‘E 의 방송선을 끊자’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 그렇게 하라’ 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3:30 경 위 D 아파트 203동 7/8 라인 옥상에 피해자 E 소유의 방송용 케이블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수차례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09:35 경 위 D 아파트 203동 7/8 라인 옥상에 피해자 E 소유의 방송용 케이블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B 과 공모한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권한 없이 부당하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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