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5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회관 내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빨리 먹기 위해 새치기하는 것을 보고 "왜 매일 새치기를 하냐 "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오른쪽 눈썹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