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나158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봄이 상당한 점’ 뒤에 ‘④ 2008년 하반기에 원고가 C에게 무세척기를 임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와 별도의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