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2. 25. 23:12 경 평택시 포승 읍 도 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승창 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 전 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