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내지 같은 달 20. 1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머리 위에 놓아 둔 LG스마트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LG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국민은행 법인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20:50경 내지 21:0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머리 위에 놓아 둔 찜질방 라커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64,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로또용지 3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21:26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내에서, 삼각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8,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 04: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5,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5. 21: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내에서, 승차권무인발권기를 이용하여 시가 4,400원 상당의 청주행 버스승차권 1매, 시가 11,000원 상당의 서울행 버스승차권 1매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