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과 G을 기망하여 L 주식회사(사실상의 대표자는 O이다. 이하 ‘L’이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편취하도록 한 전남 강진군 H외 5필지 합계 4,677㎡(1,114평, 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고 한다)의 시가는 15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9억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
B 사실오인 이 사건 아파트부지의 시가는 5억 원이 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파기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