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청구취지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5. 2. 8.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가 제출한 보증보험을 제출하였는데,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1997. 7. 8. B를 위하여 5,419,613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4118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12. “B는 원고에게 7,100,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이었는데, C이 2015. 12. 29.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인 D, E, B, F가 있는데, 피고, D, E, B 및 F는 2016. 3. 30. 이 사건 주택 등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밀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