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2:00 경 서울 강북구 D, 5 층에 있는 **** 마사지업소에서 그곳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25세) 와 마사지 가격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팔뚝 부위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쓰다듬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주무르는 등 약 10 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CTV 자료 제출) 및 첨부된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