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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7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3:30경부터 2016. 8. 5. 0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노래방 룸 안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및 CCTV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행하였으며,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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