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07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 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물질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가족들의 선도의 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